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납부한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더불어 환급 제도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 19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된 각 가정의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 본임 부담금이 각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부담액상환 초과 의료비가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 환급(1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