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계정되고 난 다음 7월12일부터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22.10.12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어떤 차량은 사람이 없을때에도 멈추어 서있음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헷갈리기만 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의도가 있을때(중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면 차량은 바늗시 일시 정지를 하고 난 다음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현행법..